경제



민변, 정부 상대로 '한·미 FTA 협상문' 공개訴 대법원도 승소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민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민변이 산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은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 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2015년 3월 한미 FTA 비밀해제일에 맞춰 한미 FTA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이들 문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민변은 "정부의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문서는 '한미 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 수정을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2가지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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