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축산 차량의 약 10%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11월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의 출입차량 3297대 중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원을 끄고 운행한 차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바이러스 전파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차량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벌칙 적용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