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사건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25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와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사건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SDJ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주 SDJ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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