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법인세 인상 효과, 과다계상 가능성"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추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 세율인상 시 증세액 2조6000억원은 증세액이 과다계상 됐을 수 있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2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인상으로는 연간 2조5700억원, 소득세 인상으로는 1조800억원의 세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추계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후 추진되는 검증과 논의과정 전에 증세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이 반드시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양도차익이나 2000만원 이하 주택임소득과 같은 자본소득, 종교인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는 비과세하면서 근로소득은 차별한다. 무엇보다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다"며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는 등 세금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납부액은 공공서비스 총량'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세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로 인식돼 있다"며 "내가 낸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나에게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당한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