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종교인 과세 앞두고 종교계 방문해 의견 나눈다

30일 불교·31일 천주교 면담…개신교 등도 추후 방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법안과 관련해 잡음이 이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종교계를 방문해 의견을 나눈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3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만나고, 이튿날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찾아 김희중 대주교를 만난다.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신교 등 여타 종교계도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종교인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종교계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2018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달 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소득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종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기재부에서 관련된 준비를 세정당국과 쭉 해 왔고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역시 종교계 방문을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고 종교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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