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삼성증권 ‘불건전영업행위’ 최다 불명예

김성원 의원 “금융사, 반복적 행위 3진 아웃제 도입”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1만 3,453건으로, 이로 인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수도 349명에 달했다.


금감원이 2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거나,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졌다.


심지어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L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인 CMA(종합자산관리계정)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도덕적 불감증마저 낳고 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이 6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SK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한화투자증권이 5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라면서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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