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해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물릴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서울 강남 아파트 등에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25일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과할 수 없었다"며 "유예기간이 2018년 1월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실태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국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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