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부정합격자,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박탈"
"권익위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상설 운영키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 신고 활성화 장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공공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차관은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가 원칙"이라며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의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하겠다"며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김 차관은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권익위)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기타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해 채용비리 대책도 내놨다. 채용비리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장려하겠다"며 "채용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자율적인 내부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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