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호사 업계, 이번엔 '채권추심' 논란...끝도없는 영역 싸움

변협 "변호사 채권추심 업무 제한 못해"
신용정보협 "금융·사법당국 고발할수도"
부동산 중개, 세무사 이어 연이은 충돌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변호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둘러싸고 이해단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김현)는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의 채권추심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정보협회에 2일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등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같은 법으로 변호사들의 채권추심 업무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용정보협회(협회)는 지난달 27일 변협에 공문을 보내 "최근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협회는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회사만 할 수 있다"며 "향후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 또는 사법당국 등에 고소·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은 이날 공문에서 협회가 지적한 '금융위원회 허가'에 대해 "무자격자의 채권추심업 수행을 금지한 것일뿐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변협의 주장과 달리 "변호사 역시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 1월31일 금융위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송하고, 지난달 1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포화 상태의 변호사 업계를 둘러싼 '영역 다툼'은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김현 회장 등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삭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16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명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으로 불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두고도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사업계가 부딪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12월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무등록 중개업)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47·28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가 같은달 21일 공인중개사와 협업하는 구조의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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