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선 도의원, A 씨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대납. . . 현역이 이래도 되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에 포항지역의 3선 도의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가 강한 반발을 하는 등 지역사회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역 3선 도의원 A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향토청년회’가 지난 2023년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수주하면서 부터이다. 이 사업은 총 2억 원의 사업비 중 경북도에서 5400만 원, 포항시에서 1억 2600만 원을 부담하고 ‘포항향토청년회’는 2000만 원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부담 2600만 원중 2000만원을 현직 도의원 A 의원이 부담한 것이 알려져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 의원은 다시 사업통장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북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에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A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경찰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