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원 ·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 쟁의' 범위 구체화해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을 ) 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2·3 조 개정법 ( 일명 노란봉투법 ) 시행을 5 개월 앞둔 지금 ,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 2 조의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짧은 기간 안에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완성하기 어렵고 시행령을 만든다 해도 대법원 판례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며 현행 법체계의 불완전성을 우려했다 .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원 · 하청 교섭 시 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치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