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원장 "혁신경쟁 저해 반칙엔 엄정 대응…유망산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중소·벤처 기술탈취 근절
디지털 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규율 조속 마련
하도급·가맹 '갑을' 불공정 차단…민생 밀접 담합 점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 쓰기 위해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힘 쓸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을 높여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민사적 집행·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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