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 중이었는데, 11월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 관세도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그동안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더욱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