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 시장 개방]관세율 결정 등 해결할 문제 많아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수입이 전면개방된다. 단,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쌀 수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MMA)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만일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 등을 이유로 정부의 시장개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에 반발, 지난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쌀 관세율 결정도 큰 숙제다. WTO 공식대로 수치만 적용하면 된다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공신력있는 기구가 없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쌀 산업 포럼'을 통해 실마리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직은 말그대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율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한 시각차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양허세율로 수입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관세율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 고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변과 야당 등은 "정부가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문제도 해결 과제다. 

정부는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고려하고 있으나 동의 필요여부는 WTO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수준 등 농업인들의 관심을 갖는 핵심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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