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배값 인상 발언과 관련해 납세자연맹이 "과도한 담뱃세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2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담배세를 올리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 명분을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담배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되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배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매번 똑같은 얘기만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이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걷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담배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