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혜자 "국고지원 영상콘텐츠 성공해도 지원금 회수못해"

국고를 지원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성공을 거둬도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3년간(2011~2013년) 콘텐츠별 국고지원 내역 및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국고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매출은 128억원이나 올렸지만 국고지원금은 4900만원만 회수됐다. 같은 해 5억원을 지원한 '리플리'의 경우 6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아직 10%의 기술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불의 여신 정이'의 경우도 10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원의 국고지원금은 물론 기술료조차도 징수되지 않았다.

이같이 흥행 작품에 대해서도 국고지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한 사업이 수익을 발생하면 지원한 금액 범위에서 전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박혜자 의원은 "2010년 이후 198억원이 영상콘텐츠에 지원됐다. 법률과 달리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흥행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수한 기술료를 국고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듬해 지원을 위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콘진원이 기술료 징수에 소극적인데, 회수한 기술료를 다른 콘텐츠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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