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226명 적발

허위신고 등 642건, 증여 혐의 48건…과태료 총 56억원 부과

A씨는 서울 용산구 주택을 6억8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B씨는 경남 김해시 주택을 1억500만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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