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61)와 대한항공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일 공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다"며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고,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를 대비해 봐도 케나의 사진은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고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일출시의 역동적 느낌을 준다"며 "이같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동일한 피사체를 찍은 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 기준을 묻는 첫 판례로 관심을 모은바 있다.
앞서 케나 측은 지난 2011년 "내가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광고 사진은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풍경이라는 피사체를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케나보다 10년전 동일한 위치와 구도로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있는 등 케나만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진 구도가 다르고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돼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