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내년 4월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중 심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이르면 내년 4월20일에 도래해 5월26일에는 모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전에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2일과 26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내년 1월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현 회장의 한남동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또 현 회장 등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 1명을 채택했다. 현 회장 등은 전문가 증인을 통해 당시 동양그룹 구조조정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취지를 입증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측이 신청한 증인 5명과 그 외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4명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1심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만큼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 회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그룹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고, CP에 대해서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며 "다만 시장상황 등을 낙관해 일부 구체적 판단을 그르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하고 있다"며 밝혔다.
앞서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주요 혐의인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판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