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돈 때문에 남편 살해…보험사기 갈수록 흉폭해져

#1. A씨는 휴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자신의 남편인 B씨를 가입시켰다. 이후 A씨는 휴일에 B씨를 승용차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 보험금 88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나중에 보험사기 사실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2. 중소기업 사장 C씨는 직원 D씨를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물품창고에서 D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C씨는 D씨가 사망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무기수 신세로 전락했다.

#3. 사채업자 E씨는 채무자 2명과 공모해 또다른 채무자 F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F씨의 시체를 인근 바다에 버리고 허위 실종신고를 해 포험금 4억30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발각돼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살인·자해 등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한 사건 등에 대한 주요 판결 70건을 담은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 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여러 명이 사전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이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병원장, 외과의사, 원무부장 등이 공모해 허위입원 환자 87명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 대표와 한의사가 공모, 상해사고와 무관한 보약 등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가 동반되는 행위"라며 "단순 보험사기에 비해 수사와 기소가 쉽고 형사처벌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회사에 배포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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