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추진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금융권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줄 때 경영주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융권의 연대보증 요구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현재 제3자 연대보증 관행은 전면 폐지됐지만 금융권은 '책임경영'을 이유로 경영주 1인에 대한 보증 의무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우수창업기업 경영주에 대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이 도입됐지만 도입 후 1년 가까이 157억원 규모의 지원만 이뤄지는 등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보증의무를 자동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기술금융 3.0'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9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1.0'이 인프라 구축단계, '2.0'이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을 정착하는 단계라면 '3.0'은 기술기반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단계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올해 중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협약 체결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추천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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