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손쉽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와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곳에서는 창업보육센터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에게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한다.
문체부는 또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5개소로 확대, 2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해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등에 배치하고 컨설팅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저작권의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