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도입된 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내년 2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마련된 이 제도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1464건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이런 성과에도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