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중 해약환급금이 낮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상품이 출시된다.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며서 보험료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험기간이 20년 이하인 전기납 순수보장성 상품일 때만 해지환급금이 낮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 보장성 상품에 같은 상품 설계가 허용된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선택제로 변경한다. 소비자가 최저 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물면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게 변액보험 원금 보장을 의무화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최저보증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증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스스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들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8%의 위험계수가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1.2~12%로 차등화된다.
또 부동산 수익증권도 자산별로 위험계수가 구준 적용되며, 업무시설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6%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제도를 손질해 임직원에 대한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