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4일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지금 이런 것을 뜬금 없이 인권침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해 2012년3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동의서의 문구 등이 소폭 수정됐고, 4월부터 현재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3년6개월간 같은 양식이 사용됐고 직원들 중 어느 한명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15일)이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인데 전날 노조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규탄대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며 "인내와 관용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환은행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병력, 장애여부, 질병 및 상해정보 등 건강정보와 CCTV 촬영 정보, 노조 가입 정보 등을 필수정보로 포함시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 측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도 "동의서는 법령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은행들의 동의서와 대동소이하다"며 "중요한 문구들은 법령상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률상 문구"라며 "이 문구를 해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고로까지 연결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행장은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에 대해 "노조에서 2·17 합의서에서 수정된 합의서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고민 끝에 지난달 29일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2·17 합의서 폐기안'이라며 다시 반송했다"며 "노조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한달간 (노조 측과) 진정성을 갖고 5차례 대화했고, 그 경과를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법원의 심리가 끝나더라도 노조 측과 계속 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