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을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은행권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초저금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부유출은 물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은 기획재정부가 외환거래 규제 완화차원에서 은행의 전유물인 외환송금 등 일부 외환업무를 증권사와 보험사, 핀테크 업체에게 개방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 송금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환은행은 외화송금을 하기 앞서 보내는 사람의 '송금 목적'을 묻고 환금수수료와 세금을 받는다.
이는 국부 유출과 탈세 등을 우려한 절차다. 이를 거치지 않고 돈을 보내는 것은 일명 '환치기'라고 불리는 불법행위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외환송금은 처음 거래한 은행에서만 진행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은행을 변경할 경우 전 거래 은행과 거래 내역을 공유해야 하는 등 업무 협약도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송금 지정 은행을 바꾸는 일에도 많은 서류작업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단순 송금만 진행하던 업체와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은행을 이용해 해외에 외화를 송금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여러 형태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다시 말해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환거래은행 ▲글로벌 송금업체 ▲해외은행 등에 내오던 수수료가 일순간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대마진도 줄고있는 데다, 안심전환대출까지 이뤄져 먹거리가 바닥난 실정"이라며 "정부가 소비자의 편리함과 수수료 혜택 등을 내세워 여론 몰이를 통해 은행권의 고유 수익원 가운데 하나를 또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