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기술금융 실적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적용된 대출은 모두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기존 거래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바꿔주는 단순 대환 대출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 금융 체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진행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취급한 기술금융대출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주문을 맞추기 위한 '무늬만 기술금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과당 경쟁으로 부실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존 대출 대비 증가된 금액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컨데, A기업이 TCB(기술신용평가기관)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늘리고 운전자금대출 20억원을 더 받았다고 치면, 현재는 최종 시설자금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난 50억원과 추가대출 20억원만 기술신용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심사에서 TCB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마다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은행별로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력을 여신심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평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순 취급 실적을 나타내는 양적 평가의 비중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기술기업 지원 여부와 같은 질적 평가 비중은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였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금융평가를 별도 분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로 돈을 빌려줄 때는 TCB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산은 온렌딩과 기보 보증부 대출은 은행 리스크가 적은데도 TCB평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탓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TCB 평가 의무를 폐지하면 기술금융을 원하는 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 국장은 "2018년부터 중소법인 대출 3분의 1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며 "2020년부터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