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행정지도· 권고 등 법적 근거 없는 금융규제 일괄 폐지

금융당국, 8월말까지 관련 규제 정비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 작업을 해왔지만, 아직 현장에서 금융사의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에 기반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금융 협회장과 기획재정부 담당자 등을 초청해 금융규제 개혁 추진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과제는 ▲금융규제 유형화와 합리적 개선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혁파 ▲금융규제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이다.

이달 중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내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법령과 규정 등 드러나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지도, 지침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규제 대상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로 나누고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손질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기준은 사후·온라인 규제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 7까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나 권고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화한다.

8월말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관행도 근절하기 위해 매분마다 행정지도 현황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사나 협회가 불합리한 규제나 현장의 문제점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규제 운영 규정'이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받아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금융규제 개혁 작업단을 구성했다"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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