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2년간 은행 외상매출채권 거래 금지

외상매출 채권을 만기에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은 향후 2년 간 은행에서 외상매출 채권 거래를 할 수 없다.

부실 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큰 제조기업(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하는 납품기업이 자금 융통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은 물품을 제공하고 구매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 만기일에는 구매 기업이 은행에 결제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하지 않으면 납품기업이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29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외상매출 채권을 만기에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외상매출 채권 거래를 제한하도록 기본 약관을 변경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년 간 만기일에 결제하지 않는 횟수가 6번이거나, 만기일 다음 영업일까지도 채권을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이 거래 제한 대상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과 납품기업 간 분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약정서'도 개정했다.

약정서에는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 의무를 납품기업이 져야 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채권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는 납품기업에게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품 기업은 상환 청구권이 있는 대출 약정을 명확히 인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은행의 구매 기업에 대한 제재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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