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65·본명 김호성)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된다"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과의 금전거래를 가볍게 여기는 경제적 습관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신도림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PF대출금으로 두 달 안에 갚겠다"며 수표와 현금 등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이사였지만 신도림동 주상복합건설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2개월 안에 PF대출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며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8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