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영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이외 지역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서민금융사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 등을 말한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자금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서민금융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 방식을 취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보수적인 영업 행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민금융사의 우량 고객층은 은행으로 넘어간 한편, 대부업체들이 신속·편리함을 내세우며 서민금융사 고객들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서민금융사가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다시 되살릴 수 이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자금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짓겠다"며 "이를 영업에 잘 반영하는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 내는 점포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도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잘 살려 영업한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하는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서민금융사가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고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늘리겠다"며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항샹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느슨해진다. 신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기금을 줄여 내부유모금을 쌓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과 조합이 출현하면서 업권 간 편차가 심해졌다"며 "대형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는 국제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7%에서 8%로 올려야 적용할 예정이다.
총자산 5000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의 1%에 달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분류기준(FLC)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거나 바꿀 필요가 없는 것부터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가겠다"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업권 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