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28)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나돌고 있던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이민호는 해당 업체들이 2012년 SBS TV 드라마 '신의'에서 자신의 출연 장면을 무단으로 제품 포장에 인쇄해 불법유통 시켰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시킨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