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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사행성 게임 광고 손배소송 항소…명예회복 차원"

개그맨 김병만(40) 측이 사행성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은 "항소일은 미정이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항소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불법 사행성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된 김병만의 사진으로 인한 이미지 손해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이 주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김병만 등은 I사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고, PC방 가맹 유치를 위해 I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홍보에까지 기존 광고용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2002년 KBS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병만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노우진, 류담과 함께 '달인' 코너를 진행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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