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부터 '대출 후 7일 내' 중도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담보 2억 ·신용 4천만원 이하

'7일' 이내 대출 취소 의사 전달해야...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 대출에 적용

내년부터는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 7일 이내에만 취소 의사를 밝히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리금을 금융사에 반환하는 절차가 끝나면 신용평가사(CB)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남아있던 대출 기록이 지워지고 신용등급도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카드·보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취급된 대출에 대해 '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한 이후라 하더라도, 필요성이나 규모 등을 곰곰히 따져보고 원치않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적으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갚는 돈의 1.5%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철회권을 사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 신용·담보대출에 한해 이같은 '대출 철회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인대출은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반면, 개인대출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정착 상황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대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가량된다"며 "다만, 보험계약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도입 실익이 적어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는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서면이나 전화, 컴퓨터를 통해 대출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중 날짜가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만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된다. 

이후 대출 원금, 약정이자와 수수료 등을 다시 금융사에 돌려주면 된다. 수수료는 담보대출일 경우 금융사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비용이나 세금 등 대출 신청으로 금융사 부담했던 비용이다.

대출 취소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대출자의 대출 기록을 지워 신용등급을 원래 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대출 철회권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달까지 업권별로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IT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취소가 가능하기 대문에 가계 건전성은 높이고 금융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까지 앞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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