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감]파산재단 미수령 배당금 66억원…10만원 이상 97%

파산저축은행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 중 10만원 이상 미수령자는 97%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예금보험공사에게 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모두 3만3669명이 65억78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법적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는 보호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에 지급하게 된다. 

5000만원이 넘는 이용자의 경우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초과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예금한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을 예보를 통해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파산재단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예보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많은 이유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이자채권까지도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는데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수령자 가운데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1억7000만원(3%)에 불과했다. 1억원 이상 미수령자도 6명에 달했다. 

신 의원은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알아본 뒤 재단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을 도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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