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銀, 지분매각 성사되면 예보 MOU 해지...중동국부펀드 매각 가시화

예보 MOU 조건 중 '비용 관리' 부분 삭제

우리은행의 경영지표 중 판매관리비용과 1인당조정영업이익 부분이 예금보험공사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절반 이상 회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이 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한 예보의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예보와 MOU를 맺은 금융사는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율(CIR)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가지를 조건에 맞게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는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이 50%이상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5개 조건 중 판매관리비용율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수익성 지표를 추가해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MOU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64.2%로, 예보와 MOU를 체결한 3개 금융사(우리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각각 56.4%, 3.0억원으로 경쟁은행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 두가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은행의 영업경쟁력과 1인당 생산성,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현재 일괄 매각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모두 동원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지분매각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는 MOU 해지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 상실할 경우 MOU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에 가해지는 제약을 없애 기업가치를 빠른 시일내에 올려 매각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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