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부금융협회는 8일 제주도에서 2015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34.9%인 최고금리 상한제는 폐지해 이를 40%까지 올리고, 소액 단기 대출시장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함께 이자율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프랑스는 평균금리의 1.33배, 3000유로 이상의 경우 20.0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시중금리의 2배 이하 혹은 시중금리+12% 이하다.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율이 25% 수준이며 독일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고객 수용으로 금융소외 계층이 늘고 있다.
20%이하의 금리를 적용 중인 일본은 대부업 대출이 급감해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여 기능이 줄었고,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이자 상한을 두지 않은 미국의 경우 100~500달러의 소액을 14일 만기로 대출하는 시장이 활성화 돼 있고 영국 역시 하루 0.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단기대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들 국가의 연이자율을 따질 경우 미국은 최고 780%, 영국은 288%에 이른다.
호주의 경우 이자상한제를 도입해 연 48%로 설정하려 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의 사례를 보고 이자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택시요금이 비싸지만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처럼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 불균형에 대응한 단기 소액대출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