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28일까지 노조의 쟁의활동 자제와 임금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조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임금 동결의 조건으로 900만원의 격려금을 받기로 회사측과 합의했고,
회사는 이 가운데 130만원을 선지급한 상태다.
이에 채권단은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국민혈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마당에 보너스 잔치를 버리고 있다"며 "지원에 앞서 노조의 쟁의행위 자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노조는 "무능한 경영진을 내려보낸 산은이 책임은커녕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