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4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림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변호인단에는 1심부터 꾸준히 사건을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이 나선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변론에 동참하는 등 변호인단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2심과 같은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금액의 경우 상당 부분 이미 변제가 이뤄진 만큼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603억원에 대한 횡령과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에게 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그는 구속기소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