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에 따라 미래부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사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에 따른 각각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으나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18일 오전 공정위로부터 인수합병 불허라는 시정조치를 '협의' 의견으로 회신받고 심사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부는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만큼 중단시 필요한 절차 등을 검토해 심사 가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