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재계가 후속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당초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대기업 고위 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시 ▲선별적인 법 집행 우려 ▲음해성 투서 가능성 ▲준법경영시스템 마련 등의 주제를 다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기업들도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눈치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법의 세부 지침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는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출시 및 시승 행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제공해온 교통 및 식사 규모 등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일단 행사 시기를 늦추며 사태를 파악하겠다는 자세다.
포스코는 대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날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교육이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지침을 차츰 세워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관련 후속 대책이 없지만, 법무팀에서 우선 법안 검토를 한 뒤 추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역시 앞선 두 회사와 비슷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9월 말 시행 예정이니 구체적인 지침은 9월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부적으로 지침 등을 세우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