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정부 지원 법적 근거 없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선주와 화주 간 민사상 문제"라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재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하역 문제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도 조속히 하역하도록 문제를 파악, 추진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진해운 문제를 금융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를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풀어가다보니 정부 내에서 입지가 약한 해양수산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차관은 "금융 관련 문제는 금융위, 물류는 해수부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었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금융 정보는) 꽉 잡고 있었지만 물류 정보는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정부와 공유하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마이크로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개별운항정보가 필요했고 사전적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법정관리 결정 이후 해수부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소속으로 운항 중인 선박 97척의 압류금지신청(스테이오더)이 발효되는대로 선박을 미국, 싱가포르, 함부르크, 부산, 광양 등 거점항만으로 이동시켜 화물을 하역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한진해운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최 차관은 이 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TF에서 파악한 결과 97척 중 정상 운항 중인 선박은 36척, 비정상 운행 선박은 61척이다.

최 차관은 "미국은 압류금지신청(스테이오더)이 7일 정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함부르크는 압류신청만 해도 하역협상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싱가폴은 압류금지신청이 없어도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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