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보조금 중지·엄중 처벌"


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차관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게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운전자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엔 운송방해, 교통방해 등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또 그간 수차례 만나면서 요구 사항을 협의해 왔고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를 없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라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비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정부 내에 중앙수송대책본부, 각 지자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해 가동 중"이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진입로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운송 참여 운전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만 인내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돼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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