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한국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구글의 한국 시장지배력이 계속 커지는만큼 관련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의 구글 앱 강제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단말에 구글의 검색엔진 '크롬', 구글 지도, 유튜브 지메일 등의 앱을 기본 제공한다.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은 80% 안팎이다.
전해철 의원은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유통 계약서를 보이면서 "안드로이드 OS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글앱 선탑재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검색 앱을 포함한 구글 서비스를 단말에 선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검색사업자의 진입을 제한시켰다"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신고했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구글은 이 판례를 유럽연합에서 불거진 구글 독과점 논란에 항변하는 자료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