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코스트코, '상생위반' 송도점 개점 강행

중소기업청이 상생법령을 위반,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 송도점의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중기청은 9일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 ㈜코스트코코리아가 송도점을 이날 개점해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앞서 코스트코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시까지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인천수퍼조합이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중기청은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한 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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