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거짓표시 2905건포함 4283건 적발

강원도에 있는 A 도매업체에서는 지난해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등 외국산 참깨를 들여와 국내산 참깨와 7:3∼9:1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위반물량 97톤, 위반금액 14억1500만원)

서울에 있는 B 축산물유통업체에서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위반물량 127톤, 위반금액 7억7300만원)

경기도에 있는 C음식점에서는 미국·호주·국산한우 사골 등을 혼합해 곰탕 육수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위반물량 4.9톤, 위반금액 3억600만원)

이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난해 총 4283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한 건수다.

적발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2905개소 적발돼, 전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원산지 미표시'는 1378개소로 전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다.

이는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농관원은 분석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한편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가 1188건, 쇠고기 676건, 닭고기 167건, 쌀 119건, 떡 1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거짓표기 적발건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748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0.2%를 차지했으며, 식육판매점 347건, 가공업체 276건, 집단급식소 8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수집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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