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때 타지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의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만기시점과 적용금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4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만기 보험금 안내는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 지급보험금을 안내해 만기 시기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도 안내 내용에 추가했다.
'계좌 사전 등록제' 안내도 강화한다. 계좌 사전 등록제란 만기나 휴면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는 제도다.
계약체결단계에서 보험모집인이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이 안내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병명 등 세부내역은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
특히 보험사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등록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등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에는 재확인토록 주의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했다.
채무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된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 및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 안내도 손질했다.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