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만든다…"소비자 힘 키워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분쟁 조정' 등 맡을 재단 설립이 핵심
공정위는 재단 사업 승인, 자금 지원도
'단체 소송' 활성화하도록 제도 손보고
소비자정책위 '기업 실태 조사권' 부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점차 다양·복잡해지는 소비자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치·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단체 소송제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다. 소비자 교육·정보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 조정 등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법상 동의의결제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맡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학계·국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 재원 조성 플랫폼을 설립해 소비자 운동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 소비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체 소송제 합리화는 기존 공정위 등록 소비자 단체·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곳이다. 공정위가 소송 수행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단체 소송 관련 활동을 맡을 수 있다.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소송 허가 절차도 폐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받아야 했던 허가 절차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이 절차는 그동안 단체 소송 활성화를 막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고 했다.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을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 또한 도입했다.

공정위는 "독일·일본 등지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소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더했다"고 했다.

소비자정책위 기능 강화의 경우 '실태 조사권'을 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소비자정책위 운영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 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실태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관해 공정위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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