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800원 vs 8720원' 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돌…수정안 제시 주목

최임위, 오늘 7차 전원회의…노사 최초안 격차 줄이기 시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직전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양측의 격차를 좁힌 1차 수정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안의 격차 줄이기를 시도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사는 최임위에 최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요구했다.

최초안 제시 직후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노사는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날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 공익위원은 "노사 최초안은 간극이 너무 큰 만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사가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1주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최저임금 격차가 현재 2000원 이상 벌어지면서 올해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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