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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필요”

류경은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사업 겸영 이해관계충돌 피해 우려
은행법학회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은행법학회(회장 김자봉)는 19일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재혁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가 각 주제별로 발표했다.

 

제1주제 토론은 영산대학교 법학과 김병태 교수의 사회로 심원태 사무관(금융위원회)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2주제 토론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의 사회로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제3주제 토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의 사회로 김태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이정두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제4주제 토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류근관 교수의 사회로 김동민 교수(상명대학교 법학과)와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안정적인 pricing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제의 미비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해상충가능성 등이 잠재되어 있다.”면서 “자본시장규제의 초석에 해당하는 공시제도의 도입과 강화, 이해상충 해소, 이용자보호의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 주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의 겸영은 사업간 이해관계충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중개업에 대한 겸영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매매업, 보관업 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교수는 이해상충 규제방안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거버넌스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중 임원 및 대주주 자격요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의무 등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건전성, 특히 가상자산보관과 관련하여, 이행보증 가상자산보관의 의무화 및 분별 관리감사의무 부여, 분실 시의 책임과 입증책임 부담 명시가 필요하며 상장과 관련하여, 상장기준 마련 의무의 주체 및 법적 성격, 정량적인 상장기준 마련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부실 상장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발행인을 대신한 공시책임이나 거래 관여 시 투자권유에 준하는 책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 주제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가상자산시장 관련 업자규제 및 인프라규제’라는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평가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참고하고 가상자산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공시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의 업자규제가 없는 사항이므로 독자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시장은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경쟁중인바, 통합 시세, 공시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성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통합 시세, 공시시스템의 형태에 대해서는 시세시스템과 공시시스템의 통합 및 분리 여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시스템과 통합시세시스템의 병존가능성, 공시시스템의 통합필요성(DART, KIND 모델)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 주제를 맡은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 업무행위규제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체계는 MiCA 및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공통인 영업행위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나누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로는 일반적 의무(투자자 보호의무 등), 업무규제(겸영, 부수업무), 업무위탁 규제, 이해상충방지규제, 투자권유규제, 직무관련정보이용금지규제, 그 밖의 규제(광고, 수수료 등)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보고의무 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는 “매매중개업자규제, 자문일입업자규제, 보관업자에 대한 규제를 참조하여 각론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주문집행업자의 경우 자기계약의 금지 및 최선집행의무를, 인수주선업자의 경우 이해상반행위금지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주문접수·전송업자는 매매명세의 통지의무 등을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 주제 발제를 맡은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가치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유형별로 상이한 규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전제로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칭 및 정의 규정 필요하며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크게 법화담보형과 자산담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법화담보형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방향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는 중앙은행화폐와 이를 통해 제공되는 신뢰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변동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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